금융위원회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금법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규정을 만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지난달 2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특금법 개정에 따라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기존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하며 영업을 실시하게 된다. 또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위험성을 식별·분석·평가한 후 실명계정을 발급해야 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정지은 SC제일은행 상무는 은행 입장에서 가상자산 거래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관련 도전과제, 또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FIU 각각의 업무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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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상무는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리스크가 높은 거래이기 때문에 환거래계약에 준하는 취급 대상으로 분류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환거래계약과 유사한 리스크 요인을 가진 가상자산 거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 산업의 일원으로 규제 생태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비지니스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업 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전요섭 금융위원회 FIU 기획행정실장은 "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업무 방법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과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함께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로 참석한 황순호 업비트 팀장은 가상자산사업자의 포괄적인 제휴 금지 조항 및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황 팀장은 "고객신원확인(KYC)을 실시하는 국외 거래소와의 제휴로 인해 자금세탁 위험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제휴는 가격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이를 금지한다면 국내 투자자들이 국외 거래소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고객 간 거래와 무관한 다른 형태의 사업적 제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제휴를 통한) 교차 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의심 거래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자금세탁방지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금융위 FIU는 12월 안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위한 신고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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