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에 따르면 대체불가토큰(NFT)이 암호화폐와 달리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받는 ‘법률상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본격적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NFT·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지식재산)의 가치창출’ 보고서에서 “NFT는 ‘기대의 최고조’ 단계에 위치해 실제로 거래량 폭증과 시장의 과도한 관심을 이끌고 있다”면서 “과잉 기대는 시장에서 실패 사례가 축적된 이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가치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이)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때에는 공론화에 의한 사회적 신뢰와 합의, 적정한 수준에서 규제의 조화가 필요하다”면서 “가치 중립적인 기술혁신이 반드시 바람직한 미래를 구현하는 것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게임업계의 수익모델로 부상한 NFT를 입힌 P2E(Play to Earn)의 사행성, 디지털 특유의 보안과 해킹 문제, NFT화 한 예술품의 탈세와 자금세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