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부동산·미술품 등에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증권형 토큰(STO)이 전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등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발표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 하는 방식을 허용해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된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 플랫폼도 제도화 한다. 법 개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초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