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가상화폐·NFT 등을 명목으로 한 취약계층 상대 다단계 판매와 거래소 시세조작 사기를 '가상자산 주요 범죄'로 분류하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부장 황병주 검사장)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전국 일선 검찰청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대검은 회의에서 앞으로 검찰이 주력 대응할 '가상자산 5대 범죄 유형'도 선정했다. 가상화폐·NFT 개발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 부동산 등 실물 투기와 가상화폐를 연계한 노인 상대 다단계 사기, 가상화폐를 이용한 허위 사업계획 유포, 가상자산 잔고·시세 조작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