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빗썸, 전산장애 피해자들에 2억5천만원 배상"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2017년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가 1인당 최대 8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 132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영사가 투자자들에게 총 2억5천138만8천원(최저 8천원∼최대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빗썸은 2017년 11월 12일 평소 10만 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 이상으로 치솟아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서자 회원들에게 전산 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했다. 당시 약 1시간 30분 만에 거래가 재개됐지만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간 동안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해 시세 차이만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이나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피고가 책임져야 하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원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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