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조 원을 편취한 '브이글로벌 거래소' 대표 이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동료들에게 징역 4~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 등은 가상자산 거래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 사이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운영하며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양 투자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5만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2조 2497억 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만들어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