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서비스 종료 기한까지 사업자 신고 수리 재도전"
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PCI)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은 현재 진행 중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확보 절차를 시간 내 완료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서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페이프로토콜의 신고 심사를 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가상자산 매매업에 필요한 은행 실명계좌를 지난해까지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이유다. FIU는 페이프로토콜에 대한 사업자 신고 불수리 결정과 함께 2월5일까지 서비스 이용자와 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을 완료하라고 했다. 2월5일 이전에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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