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이 제기된 중식당 동방명주의 전 대표이사 A씨가 중국으로부터 260억원대 비트코인을 받아 국내 소재 기업에 전달하는 불법 환치기 일을 했다가 유죄가 확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국제 인권단체가 ‘중국 비밀경찰서’ 연결 고리로 지목한 OCSC(화조센터) 운영자 왕하이쥔(왕해군·44)의 아내로 알려져 있다. 국민일보가 9일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 있는 지인 B씨의 부탁을 받아 이같은 불법 환치기에 가담했다. A씨는 중국에서 전송받은 비트코인을 매각해 C씨가 운영하는 국내 업체 2곳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판결문에는 이 돈을 ‘C씨가 중국에 있는 B씨 측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물품 대금’이라고 돼 있다. A씨는 약 265억원을 총 330회에 걸쳐 나눠서 국내 업체로 송금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으며, 항소 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