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이 최근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드래곤베인(DVC)·피카프로젝트가 신청한 가처분 결과를 오는 20일 이후 내놓기로 했다. 이날 진행된 가상화폐 발행사 드래곤베인(DVC)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DVC 측은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상장 폐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빗썸 측은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미흡했다"며 "특금법 시행 때문에 별 이유도 없이 상장 폐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코인 '피카'의 발행 주체 피카프로젝트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심문에서도 20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