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회생법원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환가(경매 등을 통해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현행 파산 사건 환가 지침에 따르면, 가상 자산은 ‘공매’에 넘기는 게 원칙인데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법원 안팎의 지적이 많았다”며 “연구를 통해 하반기쯤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은 파산한 코인빈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8개를 팔 때 공매 절차를 밟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개별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해 개당 4000만원에 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