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복제 논란으로 이슈가 됐던 에드라코인(EDRA)의 개발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법원은 개발자 이모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검찰 기소에 따르면 2018년 3월 이씨는 자신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암호화폐를 발행해주고 수억원 상당의 계약금을 받기로 (주)에드라코리아와 계약했다. 아 과정에서 이씨는 같은 해 4월 에드라코인 100억개를 추가로 발행한 뒤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이씨와 그의 지인들이 빼돌린 코인 중 일부를 처분해 얻은 이익은 3억9500만원 상당이라고 재판부는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사기·배임은 적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