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전문 출납원'으로도 알려진 소위 '운전사'는 범죄 조직이 훔친 돈을 '세탁'하여 수수료를 받기 위해 돈을 인출하고 이체하는 일을 담당하는 중개자를 말합니다.
USDT 가상 화폐의 익명성으로 인해 자금 세탁 팀은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U-merchants(아래 그림)를 통해 USDT를 사고 팔 수 있는 라이더를 모집합니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훔친 돈을 현금화하고 양도한 행위는 전가족과의 공동사기범죄인가, 아니면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을 은폐·은닉한 범죄(이하 은닉범죄)에 해당하는가?
저자|변호사 샤오 시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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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지식: 가해자는 관련 자금이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통신망사기, 벤치마킹, 자금세탁 등의 경우 범죄선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가해자의 '주관적 지식' 정도, 즉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의 본질을 알고 있었는지, 알았어야 했는지 여부이다. 이는 두 가지 수준의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① 가해자가 자신이 송금하도록 도와준 돈이 전제범죄의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②자신이 송금하도록 도와준 돈이 상류사기범죄의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가해자가 알았는지 여부
어떤 가해자도 심문 과정에서 상류 자금이 범죄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경찰에 직접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록상의 증거에 따르면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추정됩니다.
우선 , 가해자가 아무런 지식도 없고, 속인 상태에서 완전히 송금을 돕는 경우(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는 위의 1단계 개념을 충족하지 않으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둘째 , 가해자의 자백과 사건 증거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익금이 범죄수익인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그 수익금이 전기통신사기수익이었다는 것을 알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사기의 공동범죄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더 등 자금세탁을 돕는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고객과 접촉할 경우 그들이 도와준 훔친 돈은 사기범죄, 온라인 도박, 음란물 유포 등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더와 통신 네트워크 사기꾼 사이에는 현금 인출 운전자와 "워터룸", "득점 플랫폼", "라이더 주최자", "두 번째 채널" 및 "세 번째 채널" 전반에 걸쳐 이러한 상류 인력 사이에 사실상의 정보 비대칭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채널". 상류의 범죄자가 사기를 저지를 때, 가해자가 상류의 돈을 송금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상류의 돈의 구체적인 성격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라이더의 주최자 입장에서 특정 통신사기조직에 오랫동안 복무한 경우에는 참여 정도에 따라 '주관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동 사기 범죄로 간주됩니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실제로 라이더는 업스트림 자금이 범죄 수익임을 알 수 있으므로 훔친 돈을 보다 안전하게 이체하는 행위를 돕기 위해 최근 온라인 라이드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등 적발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훔친 돈을 이체하기 위해 금과 현금을 운반해 달라는 요청(아래 사진), "모자 삼촌" 등을 처리하기 위한 많은 음성 템플릿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목적은 공안 기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라이더가 자신이 이체하는 데 도움을 준 자금이 통신 사기로 인한 수익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과 결합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증거(범인의 자백, 텔레그램 단체 채팅 기록, 가해자의 과거 경험 등)
따라서 상류측과 하류측 당사자 사이에 사전 담합이 없고, 운전자가 상류측 범죄가 완료된 후에야 당사자에 합류하며, 그 돈의 성격이 범죄수익이라는 일반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다만 은폐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 가해자의 자백과 사건의 증거를 토대로 그 돈이 통신사기용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면, 이것이 사기범죄에 해당하는가, 은폐범죄에 해당하는가? 이것이 다음에 논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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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자금임을 알면서 자금 이체를 도와준 죄는 무엇입니까?
2015년판 - 형사사건 은폐, 범죄수익 은폐, 범죄수익 은폐에 대한 적용법률 관련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5조 범죄수익과 그 수익을 은폐 또는 은폐하기 위해 미리 절도, 강도, 사기, 강도 등의 범죄자와 공모한 자는 절도 , 강도, 사기 , 강도죄의 공범 으로 처벌한다. 등.
2016 - 전기통신, 네트워크 사기 등 형사사건 처리 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의견
3. 관련범죄를 종합적으로 처벌한다
통신망사기범죄로 인한 수익금 및 그 수익금을 알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양도, 현금인출 또는 인출한 자는 형법 제3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범죄 는 형사책임을 집니다. 귀하가 정말로 몰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 POS단말기(POS기기)를 이용해 카드를 긁어 현금화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재산의 전환이나 양도를 돕는 행위
2. 여러 은행 계좌에 막대한 양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다른 은행 계좌 간에 자주 이체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3. 개인신분증명으로 개설되지 않은 신용카드나 자금지급결제계좌를 여러 장 사용하거나 카메라, 변장 등 비정상적인 수단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이체, 출금, 현금 인출을 돕는 행위
4. 신원 증명 없이 개설되지 않은 신용 카드와 자금 지불 및 결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후 다른 사람이 현금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돕습니다.
5. 휴대폰 충전, 게임 포인트 거래 등을 통해 시세와 확연히 다른 가격으로 현금화하는 행위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 사전에 공모한 자는 공동범죄로 처벌한다.
2018년 - "검찰원의 전기통신 및 인터넷 사기사건 처리지침" 공포에 관한 고시
(2) 범죄 패턴 검토
1. 사기금액 확인 시도
통신망 사기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 금품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상실한 것이어야 합니다.
(5) 관련범죄 사전공모 여부 검토
"의견"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금이 통신망사기범죄 및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POS단말기(POS기기)를 이용하여 카드를 긁어 현금화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발생하는 것임을 알면서, 재산의 전환이나 양도를 보조하여 양도, 출금, 현금인출 등 5가지 방법으로 직접 통신망사기를 저지른 피의자와 사전에 공모할 필요가 있는 자만 합동범죄로 처벌합니다 . 따라서 재산의 전환이나 양도를 도운 사람이 사기범죄가 완결되기 전에 사기피의자와 공모했는지, 아니면 음모가 없었으나 고의로 타인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021년 - 통신 및 인터넷 사기 등 형사사건 처리 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의견(2)
11. 형법 제3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통신망사기범죄로 인한 수익금 및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양도, 현금화 또는 인출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범죄수익을 은폐하거나 은폐하기 위한 목적, 범죄수익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무지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개인 신원 증명서로 생성되지 않은 여러 수집 코드, 온라인 결제 인터페이스 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현금을 이체, 현금 인출 또는 인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불카드, 가상 화폐, 휴대폰 충전카드, 게임 포인트 카드, 게임 장비 등을 통해 시장 가격과 현저히 다른 가격으로 자산을 전환하고 현금화합니다.
(3) 재산의 전환 또는 양도를 지원하고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취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앞의 행위를 하고 사전에 공모한 자는 공동범죄로 처벌하며,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형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2- "카드 연결 해제" 작업의 법적 적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회의록
5. 정보통신망 범죄행위 방조죄, 범죄수익 은폐·은닉죄, 범죄수익범죄, 사기범죄의 정확한 구별에 관하여.
'두 개의 카드'가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범죄의 경계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문제가 있다. 행위의 성격은 가해자의 주관적 지식과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토대로 판단되어야 한다. 신용카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타인이 통신 및 네트워크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기단에 가담하거나 사기단과 비교적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장기간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이체 및 인출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음 .
(2) 가해자가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판매한 후, 범죄수익 및 수익금임을 알면서 이를 대신하여 현금을 양도, 출금, 인출하거나, 타인과 협력하기 위하여 안면인식 등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현금 의 양도, 현금인출, 현금인출 등은 범죄수익 은폐, 범죄수익 은닉죄 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위의 법률 조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돈이 사기인 것을 알면서 + 완료 후 이체를 도운 + 사전에 음모가 없음 ➡️은닉 범죄
사기인 줄 알면서 + 송금 완료 후 송금을 도운 + 사전에 음모를 꾸미는 행위 ➡️사기범죄
전자사기 사실을 알면서 + 완료되기 전에 사기범죄에 가담 ➡️사기범죄의 공통범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자가 상류측이 금전을 사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류범죄가 완료된 후 훔친 돈의 송금을 도우며 사전에 상류범죄와 공모 하지 않은 경우 에는 은닉죄 로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2. 라이더는 상류측이 금전을 사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상류범죄가 완료된 후 훔친 돈을 송금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사전에 상류범죄와 공모 했다면 공동사기범죄 로 간주되어야 한다.
위의 두 가지 유형의 상황과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주관적이고 고의적으로" 전자 사기를 저질렀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상하이철도운수법원은 2024년 7월 공식 계정에 사건을 공개했다(아래 사진). 쉬는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조직해 해외 사기 집단의 훔친 돈을 텔레그램으로 인출해 가상화폐나 예금으로 전환한 뒤, 해외로 이전되는 송금 등.
이 기사는 업스트림 전자 사기 조직이 사기 자금을 이체하도록 돕는 행동을 정성적으로 분석합니다.
(기사➡️" 해외사기조직을 대리해 1000만위안 가까이 불법으로 현금을 인출하고 장기간 송금한 혐의로 법원이 형을 선고했다! ")
이 사례는 훔친 돈을 송금하는 데 도움을 준 행위자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자신이 훔친 돈을 송금한 것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해당 행위자가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가해자가 주관적 지식을 갖고 있고, 전제범죄가 완결됐다는 전제 아래, 두 범죄를 구별하는 관건은 운전자와 전제범죄의 유착 여부에 있다 .
그렇다면 " 사전에 공모하고 훔친 돈을 나중에 이체한다 "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장밍카이(Zhang Mingkai)에 따르면, “특정 통신사기 가해자의 현금 인출이나 출금을 반복적으로 돕는 사람은 표면적으로 언어나 서면으로 사전 음모가 없더라도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즉, 처음에 금전을 인출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은폐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암묵적인 심리적 이해가 형성된다면 이후의 금전을 인출하는 행위는 사기범죄의 공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장밍카이는 철수한 사람이 처음으로 행한 철수 행위가 은폐범죄에 해당한다고 믿고 있다. 처음으로 돈을 인출하는 데 도움을 준 후, 인출자는 상류 범죄 행위의 성격을 알게 되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되며 이로 인해 상류 범죄자가 통신 사기를 저지를 수 있는 자신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사기꾼의 이전 공모와 업스트림 사기꾼의 후속 사기 결과 사이. 그러므로 돈을 인출한 사람은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또한 Huang Xinghui, Zhong Xuheng, Yang Jinxiong, Shao Yicai 사기 사건, Wu Ruikang 사기 사건(2016) Hebei 08 Xingzhong No. 97, Huang Zhuying 사기 사건(2018) Liao 08 Xingzhong No. 등 실제 사법 사건도 있습니다. .130도 이러한 관점을 지지한다.
3. 운전자가 상류 사기 행위에 가담한 경우, 운전자는 공동 사기 범죄를 구성합니다.
피해자가 금전을 이체하기 전에 출금을 도와준 사람이 통신사기에 가담한 경우(예를 들어 타인이 통신사기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고 자신의 은행카드번호, 가상화폐 지갑 주소 등을 상류직원에게 미리 통보하는 경우) 사기자금 수취 명령)은 아직 통신사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때 본인이 금전인출을 도와주는 행위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류 사기가 완료된 후 그 사람이 돈을 인출하는 데 도움을 주면 은폐 범죄가 됩니다.
그러나 범죄의 완성시점을 특정하는 데 있어서 법조항은 상대적으로 모호하다.
2018년 '검찰원의 전기통신망사기 사건 처리지침' 고시에는 '통신망사기 여부는 피해자가 사기금품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 상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피해자가 돈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시점(피해자가 돈을 범죄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해당 돈을 범죄자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을 명확히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단계 카드사기 모델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한다(그래서 U-frozen 카드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다). 가해자의 계좌로 이체되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출금을 돕는 사람은 공동 사기 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2011년 '사기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7조에서는 '다른 사람이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고 그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카드, 휴대전화카드, 통신수단, 통신전송 접속, 네트워크 기술지원, 요금정산 등을 제공하는 자는 모두 합동범죄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 '수수료 정산'에는 출금 지원도 포함된다? 출금을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완료 후 출금을 도와주는 행위도 포함되나요? 일부 학자들은 관련 판결이 사기범죄와 은닉범죄로 양분되는 것은 바로 불명확한 조항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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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검찰원의 전기통신망 사기 및 관련 범죄 퇴치 업무(2023)'[iii]에서는 검찰기관이 전기통신망 사기범죄로 기소한 사건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은닉범죄는 두 번째로 많았으며, 신뢰범죄는 전자사기 관련 범죄 중 두 번째로 큰 범죄입니다. 사법 실무에서는 실제로 사기를 저지르는 자들이 강력한 반수사 능력을 갖고 있고, 대체적으로 해외에 있어 검거가 어렵기 때문에 현금 인출, 횡령 자금 이체 등을 돕는 등 중개 대상이 주요 타깃이 됐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두 범죄의 정확한 정의는 피고인의 형량뿐만 아니라 환급받아야 할 배상액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한 범죄와 다른 범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크다. 국방 업무에 의미가 있다.
[i] 장밍카이 "통신사기에서 출금자(불법자금 송금)의 형사책임"
[ii] Yu Xiaohai: "통신 사기 범죄에 대한 자금 인출 방조 범죄에 대한 판결", "인민 정의", 2015년 19호. 리휘빈: "통신 사기로 돈을 인출하는 '운전자'의 행동을 어떻게 특징지을 수 있나요?" ", "검찰대학연구", 2017년 1호.
[iii] 대검찰청: 은닉범죄는 신탁범죄에 이어 전자사기 관련 범죄 중 두 번째로 큰 범죄가 되었습니다. 2023년 첫 10개월 동안 총 104,000명이 기소되었으며, 그 중 18,000명이 대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위 - 사기 방지 선전 - 광시 하츠 공안국 웹사이트 http://gaj.hechi.gov.cn/ztzl/fzxc/t17554963.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