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발행한 WEMIX(위믹스) 코인을 상장해 거래하는 행위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메이드가 2021년 7월 빗썸코리아(대표 허백영) 최대 주주인 비덴트(대표 김영만)의 2대 주주에 올라 특금법 시행령 10조의20이 ‘거래 제한’을 경고한 ‘특수관계인’ 사이가 됐다는 뜻이다. 빗썸은 위메이드가 발행한 WEMIX 코인을 상장한 거래소이고 위메이드는 비덴트의 대주주가 됐기 때문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연구보고서 ‘상장법인 가상자산 발행규제의 필요성’에서 “가상자산거래업자(빗썸코리아)의 특수관계인(위메이드)이 발행한 가상자산(WEMIX)을 같은 거래업자(빗썸코리아)의 플랫폼(빗썸)에서 유통시킨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위메이드 측은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빗썸코리아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고, 당사와 위메이드는 특금법 시행령에 따른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규제 당국의 판단에 따라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