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검찰이 55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비트바이 코리아' 관계자에게 징역 12년 등을 구형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6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트바이 코리아' 관계자 4명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8년, 징역 7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말 최 아무개 씨 등을 가짜 가상자산 마진 거래 사이트를 통해 총 1만2000여명으로부터 5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월15일 오전 10시 이들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