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50억원대 사기 혐의 비트바이 코리아에 '징역 12년'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검찰이 55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비트바이 코리아' 관계자에게 징역 12년 등을 구형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6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트바이 코리아' 관계자 4명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8년, 징역 7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말 최 아무개 씨 등을 가짜 가상자산 마진 거래 사이트를 통해 총 1만2000여명으로부터 5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월15일 오전 10시 이들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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