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CBDC 보유 상한제 필요...상업 금융 파괴해선 안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JP모건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국가의 상업 금융 시스템을 잠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은행 고객들이 당좌 예금 계좌에서 CBDC 계좌로 자금을 이동시킬 경우 시중은행 자금이 최대 30%까지 이탈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JP모건 전략가 조쉬 영거(Josh Younger)는 이와 관련해 "가치 저장소로서의 소매 CBDC 효용을 줄이기 위해 엄격한 보유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시중은행의 자금조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2,500 달러의 한도가 적절하다"면서 "이들 중 대부분은 당좌 예금 계좌에 1,000 달러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 모든 예금을 소매 CBDC로 보유해도 은행 자금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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