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고 요건에서 '실명계좌' 삭제"...조명희 의원, 특금법 개정안 발의
디센터에 따르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다음달 24일 기한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에서 실명계좌를 제외하고, 신고 유예기한은 6개월 연장한다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이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해 거래소 줄폐업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원화거래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조명희 의원은 “특금법의 입법취지로 볼 때 실명계좌는 실제 그 계정을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는 지 살피기 위한 수단일 뿐,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실명계좌를 받기 어렵게 하고 거래소 신고조차 어렵게 하는 건 법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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