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이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을 확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1년 12월 8일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KODA, KDAC 4개 업체의 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고 수리가 결정된 사업자는 총 14개사로 늘어났다. 후오비코리아와 코어닥스는 코인마켓 거래소로, KODA와 KDAC은 디지털 자산 수탁 사업자로 신고했다.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FIU로부터 신고 수리를 얻어야 한다.
FIU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현황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 현재 28개사가 추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77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