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플라이빗, 지닥이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을 확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1년 11월 19일 빗썸, 플라이빗, 지닥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리된 사업자는 6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FIU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의 신고를 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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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합법적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2021년 9월 24일까지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 없이 운영을 지속하는 사업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신고 3개월 이내 심사하고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현재 36개 업체가 추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7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