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어 논란이 된 미국 인프라 법안이 최종 통과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자는 초당적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공화당 의원과 팀 라이언(Tim Ryan) 민주당 의원은 2021년 11월 18일 '국내 혁신 유지법(Keep Innovation in America Act)'을 제안했다.
법안은 인프라 법에서 줄곧 문제로 제기돼온 암호화폐 관련 조항의 수정 사안을 담고 있다. 납세 대상인 '브로커'의 정의를 수정해 암호화폐 채굴업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로토콜 개발자 등을 납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1만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 거래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2024년 시행에서 2026년으로 미룬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프라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 실정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아왔다. 1만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신고 강제화는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디파이 산업 전체를 '중범죄'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패트릭 맥헨리는 "인프라 법은 혁신가들과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라며 "신기술에 맞게 법을 수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프라 법안 수정, 이번엔 가능할까
법안이 발표되자 암호화폐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지지를 보내고 있다. 미 블록체인 협회, 코인센터, 크립토 혁신협의회 등이 이미 지지 의사를 나타냈으며, 공화당 케빈 브래디(Kevin Brady) 의원, 톰 에머(Tom Emmer), 민주당 로 칸나(Ro Khanna) 등이 공개적인 지지를 드러냈다.
인프라 법안을 수정하려고 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 마크 워너(Mark Warner), 커스틴 시네마(Kyrsten Sinema),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팻 투미(Pat Toomey) 등 의원들은 상원 의회에서 이를 수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막판 부결됐다.
이번 시도가 지난번처럼 불발로 그칠지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여·야 의원이 다시 한목소리로 인프라 법안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으며, 수정된 조항이 전반적인 세수 확보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76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