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미국 로펌 호건앤호건(Hogan & Hogan)의 파트너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이 지난 주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에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디스커버리 절차를 마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놀랐다. 이는 해당 소송에 있어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미국 사법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는 "이제 잠재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소는 윌리엄 힌먼 SEC 전 기업금융국장의 '연설' 내용이 담긴 이메일 공개 여부와, 소송 일정에 대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