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이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권고(’23.11월)」를 배포·시행한 이후, 최근 영업종료·중단 중인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영업종료·중단 중인 10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용자 보호 권고」 이행이 미흡하고 장기간 영업중단 등으로 이용자 보호가 소홀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7일 금융위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이후 경영 악화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중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5월 현재 공식적으로 영업 종료 의사를 밝힌 사업자 7개사, 홈페이지 폐쇄 등으로 영업 중단 중인 사업자 3개사 등 총 10개 사업자(거래소 기준)가 영업을 종료했거나 영업 중단을 진행 중이다.
영업 종료를 공식화한 거래소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이다. 후오비코리아는 2023년 12월, 프로비트는 2024년 3월, 텐앤텐은 2024년 3월, 한빗코는 2024년 5월 영업을 종료했다.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을 중단한 거래소는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으로, 현장 점검 이후 일부 영업을 재개했다.
금융위는 "2024년 상반기 들어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24년 7월에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인한 규제 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 종료 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는 현재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 및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영업이 종료된 경우 본인의 자산을 즉시 반환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관련 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영업종료 관련 법적 규율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독·검사 등 가능한 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FIU·금융감독원 합동 현장 점검 등 선제적 노력 기울여
그간 금융당국은 영업 종료·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사업자 점검 등 다양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영업 종료 사업자 발생(A사, 2023년 11월 13일) 직후인 2023년 11월 「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권고」 등을 통해 이용자 사전 공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이용자 정보 보관, 금융당국에 영업 종료 사실 보고 등에 대한 사업자 유의사항을 권고하고 이용자 유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사업자 신고 말소, 파산 선고 등의 경우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업자 영업 종료 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대비한 2024년 3월 사업자 현장 컨설팅 과정에서, 영업 종료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예치금 관리, 가상자산 보관, 보험 가입, 거래기록 관리, 이상 거래 감시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의무 이행 준비 사항을 점검 및 지원했다.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FIU와 금감원은 영업 종료 중인 7개 사업자와 영업 중단 중인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계 기관 합동 현장(및 서면) 점검’을 실시했다.
영업 중단 사업자는 영업 중단·재개 등으로 지속 변경 중이며, 점검 당시 기준으로 영업 종료ㆍ중단 중인 거래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영업 종료 중인 지갑·보관업자 3개사는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이 없는 등 사유로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① 영업 종료 사업자
영업 종료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 종료 업무 처리 절차 수립, 영업 종료 1개월 전 홈페이지 공지(회원 가입·입금 중단), 전담 창구 운영 및 이용자 안내, 이용자 자산 반환 및 보유 현황 등 2023년 11월 FIU에서 안내한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적으로 권고사항 이행이 미흡하고 이용자에 대한 자산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의 자체 영업 종료만으로 법적 의무를 벗어난다고 인지하는 등 영업 종료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업자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첫째, 2개 사업자는 영업 종료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2개 사업자는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둘째, 6개 사업자가 영업 종료 1개월 전 홈페이지에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 특히, 한 업체는 현장 확인 결과 2023년 3월에 영업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종료 공지 및 안내가 전혀 없었다.
셋째,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 반환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대표이사 포함 직원 1~2명만 남고 모두 퇴사(예정)하여, 적극적으로 안내 등을 하지 않아 이용자 자산 반환이 지연되고 있었다.
넷째, 6개 사업자만 이용자에게 전화·SMS·이메일 등으로 개별 안내했다. 이 중 1개 사업자는 SMS 안내조차 없었고, 3개 사업자는 100만원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전화 안내를 하는 등 이용자 안내에 미흡했다.
다섯째,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으로 출금만 지원되고 있고 국내 거래소 이전은 제한되고 있다. 또한 높은 출금 수수료를 책정하여 수수료 금액 이하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한 이용자의 경우, 반환 자체가 어려운 원인으로 작용했다.
② 영업 중단 사업자
이와 함께 영업 중단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 중단 사유, 영업 정상화 계획을 점검했다.
3개 사업자 모두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영업을 중단했고, 구체적으로 테더(USDT) 마켓 오픈 준비(B사), 홈페이지 서비스 설명서 강화(C사),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 개선(D사)을 각각 중단 사유로 밝혔다. B사는 5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다가 현장 점검이 진행되자 영업을 재개(5월 24일)했고 나머지 C사와 D사는 각각 7개월, 8개월 영업 중단 중이었으며 2024년 6월 중 영업 재개 의사를 밝혔다.
금융 당국은 불필요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가 영업 종료 시 준수해야 하는 유의사항 및 이용자 주의 사항에 따르면 먼저 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해야 하며 해당 공지에는 영업 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출금 방식, 정상 출금 기간, 출금 수수료, 유효한 연락처 및 연락 가능한 시간 등 영업 종료와 관련한 상세한 안내가 모두 포함돼야 한다.
영업 종료 공지 직후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 지원, 신규 회원 가입 및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입금 등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공지 이후 입금된 가상자산은 지체 없이 반환 처리해야 한다. 또한, 영업 종료 공지일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은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을 지원해야 한다.
사업자는 일정 금액(예: 1만 원)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이용자에 대해 정상 출금 기간인 3개월 동안 주 1회 이상 개별 접촉을 통한 자산 출금 안내를 해야 하며, 이때 전화·SMS·이메일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연락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출금 방식은 개인 지갑, 해외 거래소 및 국내 거래소 지갑을 통한 출금을 가급적 모두 지원해야 하고,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의 출금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며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면서 과도한 출금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영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이용자 자산을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명부, 이용자 자산이 보관된 지갑 주소, 자산 유형별 잔고, 반환 내역 등 이용자 자산 보관 현황을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는 이용자 명부 및 이용자 자산 보관·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이용자 자산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자체 영업 종료만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어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의 종료가 마무리될 수 있다.
이용자의 경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는 이용자는 거래 중이거나 거래한 적이 있는 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 및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업 종료한 사업자에게는 출금 절차에 따라 반환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에게 상기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자산 반환 요청을 했으나 확인이나 반환 등이 즉시 이행되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고,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임의 사용 등 불법 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FIU: infiu@korea.kr / 금감원: www.fss.or.kr > 민원 신고 드을 통해 FIUㆍ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사업자의 청산(파산) 절차가 개시될 경우 이용자 자산의 전부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2024년 들어 영업 종료 사례가 늘고 있으며 향후 계속해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별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등과 협조하여 영업 종료 사업자의 연락처(이메일 등)를 FIU 홈페이지 등에 일괄 게시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니, FIU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현장 점검 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 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검사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위법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 미반환 자산의 임의 유용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고발 등 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 종료·중단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가 올해 하반기 이후 신고 사업자 지위 유지 목적 등 차원에서 사업자 갱신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파악된 사항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차원에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FIU는 사업자가 영업 종료에 관한 업무 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감독 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사업자의 체계적인 영업 종료 관련 내부 통제 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권고 사항」을 보완하여 「(가칭) 영업 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개정·공개하고, 향후 신규·갱신 신고 심사 시 해당 내부 통제 체계 마련·운영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의 영업 종료에 관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 신고 수리 시 법적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 행위 후 퇴직한 임직원의 제재 조치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재취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사업자의 영업 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 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불법 행위 의심 사업자, 이용자 자산 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사 추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81343?section=blockch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