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10월 29일 SBS Biz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암호화폐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금감원은 암호화폐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의심거래 식별을 위한 자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급격한 가격 변동과 거래량 급증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표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 당국은 거래 기록, 정책 조치 등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기관은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약 1억 5천만 원(108,000달러)을 할당했으며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