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6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조사가 개인 투자자들로 확대되고 있다고 뉴스1이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A씨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에 따른 조사를 받았다. 대형 거래소에서 단순 '단타(단기매매)'를 수차례 시도했을 뿐인데 '시세조종 의심 거래'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본인이 단순 투자자이며 시세조종의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했다. 매체는 "A씨와 같은 사례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상승장이 도래하면서 금감원은 거래 패턴, 거래량,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시세조종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