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파 아이템 밀매' 34억 챙겨 가상화폐·골드바 사들인 30대 직원 실형
넥슨코리아의 게임 중 하나인 던전앤파이터에서 관리자 권한을 악용해 아이템을 무분별 생성·판매, 34억 원 상당을 현금화한 30대 직원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그는 게임골드를 현금으로 거래한 뒤 얻은 수익으로 가상화폐와 골드바, 부동산, 고가의 차량 등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정보통신망 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27억8825만 원의 추징 명령을 받은 A 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에 26억8097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댓글
추천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