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가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은 끝났지만, 업계는 '공정한 고지'(fair notice) 방어 논리를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SEC는 리플을 기소할 때 '암호화폐 자산 증권'(crypto asset securities)이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2017년 DAO' 사례를 고지 근거로 인용했다. 결국 그들은 7년 후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법정에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보통 지능'을 가진 연방 판사에게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SEC는 '암호화폐 자산 증권'이라는 표현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어떤 법령에도 이같은 용어는 명시된 적 없으며, 이는 법률 용어가 아니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