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록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벤처 투자사 패러다임(Paradigm)이 바이낸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과 관련해 제출한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 제3자 의견서)에서 "SEC는 규제 규칙 제정 과정을 우회하면서 현행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하기 위해 바이낸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패러다임은 "SEC의 바이낸스 제소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우리는 이러한 SEC의 계략에 반대한다. SEC는 관할 아래 보다 많은 자산을 두기 위해 불완전한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익을 기대하며 특정 자산을 홍보, 거래하는 경우는 많지만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자산도 많다. 금, 은, 미술품 등은 거래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도 바이낸스-SEC 소송 관련 아미쿠스 브리프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투자 계약이 아니며, 증권법을 적용할 수 없다. SEC가 지목한 BUSD 역시 그들의 관할권 밖의 자산"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