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셀시우스 전 CEO 대상 뉴욕주 법무장관 소송 제기는 정당”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셀시우스(CEL)의 전 최고경영자(CEO) 알렉스 마신스키(Alex Mashinsky)를 상대로 한 뉴욕주 법무부 장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의 소송 제기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마가렛 챈(Margaret Chan) 담당 판사는 마신스키가 셀시우스를 은행의 대안이라고 홍보하면서 한편으로는 수억 달러의 손실을 고객들에게 숨긴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봤다. 또 셀시우스가 고객에게 제공한 ‘적립식 이자 계좌(earned interest accounts)’는 현행법(주법)상 증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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