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테라·루나 증권성 검토...증권 계약 부합에 무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건을 맡은 미국 뉴욕 남부지법 재판부가 테라·루나에 대한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담당 판사인 제드 라코프(Jed Rakoff)는 스테이킹 풀에 예치된 테라USD(UST) 규모에 따라 수익을 제공하는 사업 구조를 살펴본 뒤 "이것이 왜 증권 계약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측 변호사인 데본 스타런(Devon Staren)은 테라폼랩스 측 사업내용과 투자자 기대 등에 미뤄봤을 때 증권법 위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고, 권 대표 측 변호인은 "암호화폐는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SEC에게는 암호화폐를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권 대표는 지난 4월 SEC의 증권 사기 혐의 소송에 근거가 없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은 오는 7월 14일까지 소송 기각 요청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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