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암호화폐 상장을 명목으로 1100억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6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의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모회사인 빗썸홀딩스 지분 인수와 '빗썸코인(BXA)' 상장을 미끼 삼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2021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