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투자 불안 증폭으로 ‘코인런(대량 인출 사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업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고객이 투자 과정에서 거래소에 맡긴 암호화폐는 거래소가 향후 고객에 지급 의무가 있는 ‘빚(부채)’으로 인식하게 하는 한편, 리플·테더 등 일부 암호화폐는 주식·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앙일보는 암호화폐업계·금융권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가상자산 회계·감사 이슈 및 회계실무 지원 방안’ 최종안을 단독 입수했다. 최종안은 다음 달 금감원·한국회계기준원·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 기관 공동 세미나를 거쳐 발표된다. 전문가 일각에선 거래소가 위탁 암호화폐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에 대한 지급 의무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 위탁 암호화폐를 부채로 인식하면, 그만큼 거래소의 지급 의무도 명확해져 고객 불안도 덜 수 있다”며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관계 기관과 검토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