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거래소 코인 상장·유통...에어드랍 등에 활용
FTX 부도 사태를 초래한 '거래소 자체발행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도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자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미디어는 "12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수리를 완료한 국내 F거래소가 거래소의 창업자 겸 의장이 만든 F코인을 거래소 운영에 사용 및 거래지원(상장)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거래소는 지난 2020년 거래소와 유사한 명칭을 딴 F코인을 최초 상장하고 이를 IEO와 에어드롭 등 경품 지급에 사용했다. 스테이블코인을 표방하는 F코인은 위험한 자산으로 평가되며 총 발행량은 100억개에 달한다. 특히 해당 사례는 국내에서는 거래소 자체 코인이 발행되지 않아 FTX사태와 같은 위험성 전파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뒤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F거래소 측은 “F재단은 유통량 대비 유보금을 100%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안다. F코인에 대한 일련의 오해와 활성화 부족 등의 문제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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