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파기방법으로 ‘영구 삭제’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에너지·헬스케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그간 블록체인 특성상 개인정보를 삭제한다고 해도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이 경우 영구 삭제만을 허용한 현행 법으로 산업계의 애로가 컸던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