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예금보험공사, 보이저디지털 허위 광고 여부 조사 착수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최근 파산 신청을 한 보이저디지털이 과거 FDIC를 내세워 허위 광고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FDIC 대변인은 목요일 이메일을 통해 "(보이저디지털과 협업했던) 메트로폴리탄커머셜뱅크(Metropolitan Commercial Bank, MCB)는 FDIC에 가입돼 있는 반면, 보이저디지털은 미가입 상태"라며 "이에 따라 FDIC 예금 보험은 보이저디지털의 채무불이행, 파산, 인출 중단 등으로부터 고객 자산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보이저디지털이 자사 홍보자료에서 "보유 중인 미달러는 은행과의 파트너십에 따라 FDIC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주장했던 게 허위사실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현재 보이저디지털 웹사이트에는 기존 "회사 또는 파트너 은행이 파산 시 고객 자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에서 "고객의 달러 예치금이 손실을 입은 경우 전액 상환(최대 25만달러)을 보장한다"로 안내글이 수정된 상태다. 수정한 이유를 묻는 매체의 질문에 보이저디지털은 답변 거부했다. 한편, 보이저디지털이 보유한 현금 중 3.5억달러 이상 보관 중인 MCB도 최근 성명을 발표, "FDIC 적용 범위는 은행 파산에 한정된 것으로 그 외 보이저디지털 파산, 암호화폐 및 기타자산의 가치손실은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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