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군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국군 기무사령부 후신)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역 육군 대위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안보사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대위 A씨가 북한에 포섭된 B씨에게 군 기밀을 넘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A씨는 군 기밀을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암호화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안당국 관계자는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 같다”며 “현재 A씨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안보사가) 조만간 이 사건의 전모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들어 북한이 암호화폐 계정을 해킹해 엄청난 돈을 빼돌리고 있다”며 “B씨가 A씨에게 건넨 암호화폐의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