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도 매체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인도 간접세 관련 부처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현지에서 해외 거래소에 18%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라훌 가르크 Asire 컨설팅 LLP 파트너는 "인도의 상품 및 서비스세(GST) 규정에 따라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는 당국에 등록하고 최대 18%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의 대다수 거래소는 수익이나 거래 수수료에 대해 18% 세금이 부과되나 해외 거래소에 대해선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세율을 결정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아비셱 제인 EY 인도 파트너는 "암호화폐가 자산인지, 증권인지 아니면 화폐인지 아직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인도에서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이른바 '구글세'를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적용해 2%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