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은행·알리페이, 일제히 가상화폐 거래 금지 공지문 게시
오늘 중국 인민은행이 가상화폐 거래, 투기와 연관된 서비스 제공 문제와 관련 일부 은행과 결제기관에 대해 약담(사전 약속을 잡아 진행하는 조사와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 대형 은행인 공상은행, 건설은행, 우정저축은행, 알리페이(중국 최대 간편결제 서비스)가 일제히 가상화폐 거래 금지 공지문을 올렸다. 건설은행은 모든 기관 및 개인은 가상화폐 거래용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 건설은행 계좌를 통한 가상화폐 관련 자금 이체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공상은행, 우정저축은행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공지문을 올렸으며, 알리페이는 가상화폐 거래 행위 발견 즉시 차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의 이번 약담 대상은 중국 대형 은행인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우정저축은행, 흥업은행, 알리페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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