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설 환전소 코인 환치기 수사 착수
국민일보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로 보내 10~20% 수준의 차익을 얻고, 사설환전소를 통해 해외로 보내는 환치기 일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빈발하는 불법 송금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이며 이중 ‘코인 환치기’ 규모는 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미디어는 이에 대해 "암호화폐 열풍으로 막대한 자금이 해외로 흘러가자 시중은행은 환치기로 의심되는 송금을 제한했는데, 그 수요가 사설 환전소로 몰린 것이다. 사설환전소는 국내에서 원화를 받은 뒤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미리 만들어 둔 해외 계좌에서 의뢰인 현지 계좌로 직접 송금하기 때문에 국가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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