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암호화폐(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불공정 거래 시 처벌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법'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게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업,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할 경우 등록해야 하고,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통정매매, 가장매매,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거래소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 행위준칙을 마련해 과장 또는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이용자들의 알 권리도 보장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감독 또는 업무검사를 통해 위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자칫 모든 권한을 금융위에 주면 금융위는 지금까지 가져온 보수적인 스탠스, 안전 위주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금융위 승인이 아닌 금융위 등록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부과 예정인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방침에 대해서는 "당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개인적 생각은 과세는 동의하지만 시점은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 시점인 2023년부터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라며 "그동안 가상자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관련 법과 제도를 준비한 후 투자자들에게 과세하겠다고 하는 게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