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국세청 '서클·폴로닉스 고객 신원확인' 허가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메사추세츠 법원이 "2016~2020년 암호화폐 2만 달러 이상 거래한 서클과 폴로닉스의 모든 고객에게 '존 도 소환장(John Doe summons)'을 발부해달라는 국세청의 요청을 허가한다"고 1일(현지시간) 법무부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척 레티그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존 도 소환장과 같은 도구는 국세청이 가상화폐 사용이 완전히 준법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미국 납세자들에게 전한다"며 "가상화폐 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람들을 적발하고, 제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발견할 경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세청은 앞서 존 도 소환장을 이용해 14,000명의 코인베이스 고객 정보를 입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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