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뉴욕연방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혐의를 부인한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의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버질 그리피스는 "북한에서의 암호화폐 특강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며 "4페이지 상당의 기소 근거는 모호하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범죄 행위 성립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소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요청을 거부했다고 미디어는 전했다. 아서 그리피스는 지난해 4월 미 사법당국이 방북을 불허했음에도 북한을 방문, 암호화폐 특강은 진행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된 바 있다. IEEPA 위반 관련 재판은 올해 9월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