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웍스에 따르면, 지난 2월말 마가렛 크로크(Margaret Croke) 미국 일리노이 주 하원의원이 의회에 제출한 '암호화폐 납세 허용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마가렛 크로크 의원은 "연방 차원에서 보다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이 있어야 한다. 일리노이 주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일리노이 세무당국(IDR)이 신용카드를 통한 납세를 허용하는 만큼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DR이 신용카드를 통해 세금을 걷을 때는 제3자 프로세서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암호화폐를 통한 납세를 선택할 경우 암호화폐 프로세서를 거쳐 주정부는 미국 달러로 세금을 걷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내가 가장 원치 않는 일은 주정부에서 지나치게 빨리 움직여 결국 후퇴해야 하거나 연방 정부로부터 퇴짜를 맞는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이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