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돈 버는 게임’ 또 나왔네…게임위 모니터링 피했다
디지털데일리에 따르면 판도소프트웨어가 14일 글로벌을 대상으로 P2E 게임 ’레전드 오브 판도니아(Legend of Pandonia)’ 타이틀을 내놨다. 국내에서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레전드 오브 판도니아는 현재 국내 구글플레이에 그대로 검색하면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구글플레이의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면 결과가 나오게 된다. ‘판도니아’라고 검색하면 목록에 나타났다. 판도니아 전설도 무돌삼국지처럼 일일 퀘스트 완료 보상으로 가상자산(mPANDO)을 얻을 수 있다. 또, 몬스터 전투(PvE) 콘텐츠인 ‘영웅의 탑’ 시즌 보상과 랭킹 대결을 하는 아레나, 혹은 업적 퀘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mPANDO 토큰’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내 P2E 게임 서비스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을 위반한 게임이라고 보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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