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에 따라 2021년 12월 14일 신고 수리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빗코는 앞서 2021년 9월 24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한빗코는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 전 직원의 10%가 넘는 AML 전담인력을 구성, 대다수가 국제 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ACAMS)에서 주관하는 AML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뿐만 아니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국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AML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5월 한빗코는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하에 고객보유분 대비 가상자산 지급준비율 100%를 초과하는 실사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