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시행 이후 실명계좌는 없지만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한 코인마켓사업자 25곳의 거래대금이 평균 9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팍스의 경우 지난 24일 하루 거래대금이 5075만달러(약 600억원)였으나 특금법 시행 이후부터 평균 거래대금이 200만 달러(약 24억원)로 거래대금이 급감했다. 지난 5월 일일 거래대금이 100억 달러(11조8000억원)로 업비트, 빗썸에 이은 업계 3위 규모를 유지했던 코인빗의 경우 현재 일일 평균 거래대금이 수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중소 거래소들의 연쇄 폐업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고팍스의 경우 일반 수수료 0.2%를 기준으로할 때, 수수료 수입이 지난달 거래대금이 최대였던 날 3억5000만원에서 지난달 30일 약 500만원으로 대폭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