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페업하는 코인 거래소, 17일까지 공지해야"
한국경제tv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은 6일 오후 3시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해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공지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의 신고 유예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이며, 현재까지 신고 접수를 마친 사업자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한 군데뿐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종료할 경우 신고일 전까지 반드시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영업종료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는 사전 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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