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중앙은행이 금융 기관의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디지털 지갑을 제공하려면 중앙은행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해당 서비스의 유형, 시장 세부 정보, 위험평가, 고객에게 부과되는 비용, 고객에 대한 지침 사항 및 불만처리 절차 등에 상세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초안 상 모든 이용자는 신원확인(KYC)을 거쳐야 하며, 거래 모니터링 및 분석 등 자금세탁방지(AML) 절차도 적용된다. 중앙은행은 고객이 요청한 정보 외에 거래 관련 모든 정보를 실시간 접근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 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에 대한 준비금은 100% 마련돼야 하며 달러는 중앙은행에, 비트코인은 커스터디 업체에 보관된다. 고객에게는 비트코인의 가격변동성과 개인키 분실 시 비트코인을 잃을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비트코인-달러 간 환전을 제공해야 하며 은행은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비트코인-달러 환전에 대한 회계 표준이나 국가 환율 조항은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