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법 '워너-시네마' 개정안, 과세 제외에 PoS 검증자 추가
인프라법 개정안을 작성한 마크 워커 위원과 크리스틴 시너마 의원이 과세 제외 대상에 지분 증명(PoS) 검증자를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해당 의원들은 지난 7일(현지시간) 기존 발의된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업데이트에 했다. 기존에 발의된 개정안은 과세 대상인 '브로커'의 범위에서 작업 증명(PoW) 검증자만 제외시킨 바 있다. 향후 상원은 해당 개정안과 와이든-루미스-투미 상원의원이 작성한 개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와이든-루미스-투미 개정안은 브로커 정의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만 브로커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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