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청산 시스템’ 도입 검토
문화일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이후 무더기 퇴출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혼란 최소화를 위해 청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는 초기 논의단계인데 만일 시스템 구축이 실현될 경우 코스콤(한국증권전산)이 주축이 돼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협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폐업한 거래소를 이용하던 투자자들의 예치금과 각종 가상화폐 자산이 청산 시스템으로 이전되고 이후 신고를 마친 거래소로 다시 옮기는 일이 가능해지게 된다. 매체는 "청산 시스템 구축에 아직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라며 "금융위가 현재 고심하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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