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당국이 암호화폐 금지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암호화폐 금지 노선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와 파키스탄 은행은 2022년 1월 12일(이하 현지시간) 신드 고등법원(SHC)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거래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세부 시행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신드 고등법원이 2021년 10월 3개월 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안을 내놓을 것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신드 고등법원은 암호화폐 금지법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한 탄원서에 대해 "파키스탄증권거래위원회(SECP), 중앙은행, 법무부, IT부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협의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를 제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보고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파키스탄 당국의 입장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파키스탄은 2018년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규제 작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파키스탄 증권거래위원회(SECP)가 2020년 12월 12일 암호화폐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1년이 넘게 특별한 규제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한편, 파키스탄 당국은 2022년 1월 바이낸스에 암호화폐 사기 범죄 수사를 위해 바이낸스 측에 출석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8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