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민간 협회를 통해 자율 규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사업자는 민간 협회에 공시를 하고 시세 조종이나 불공정 거래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2021년 11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방향 및 쟁점'이라는 17쪽짜리 보고서를 정무위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업과 관련해 민간에 자율 규제 권한을 주고 당국은 최소한의 감독권만 보유하는 방향의 기본 원칙을 세웠다.
금융위가 제출한 기본 안을 토대로 국회 정무위는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자율 규제와 분쟁 조정 기능을 갖는 법정 협회를 신설하는 안을 제안했다. 해당 기본안에 따르면 협회는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불공정 거래 감시와 위반 행위 발생 시 형사 고발, 이용자 보호 기금 조성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당국은 협회의 규제와 회원사의 행위에 대한 일방적 명령권 형태의 시정 권한을 갖기로 했으며, 법 위반 시 처벌 방향 역시 세분화했다. 금융위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되, 이용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진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코인과 토큰의 유형별 법안 적용 여부 역시 구체화했다. 증권형 토큰은 원칙적으로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우선 적용하고 증권에 해당할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11월 17일 국회 정무위 법안1소위에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대체불가토큰(NFT)의 경우 가상자산 정의에 포함되는 형태는 업권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본 원칙을 제안한 만큼 가상자산 법안 논의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 역시 금융위가 제안한 입장을 토대로 관련 법안 제정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금융위의 기본 원칙 제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관련 법이 전무하기도 했고, 특히 협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한다는 방안은 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방법이기도 하다.
실제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 협회를 통한 자율 규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상자산 업권법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오던 금융당국이 자율 규제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여당과 이재명 대선후보, 청와대 등이 가상자산과 관련 기조를 기존의 규제 방향에서 진흥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76374